명언

장시우 0 223 09.18 04:46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려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경찰훈방권과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조국 (1965년)